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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6 2018노4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E 과 사이에 구두로 주식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식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고, 그 중 일부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피해자 F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모든 일을 I가 처리하였을 뿐 피고인은 기망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1 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해자 G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을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은 사실, ② 피고인은 E에게 X, Y 등을 법인 인수자로 소개하였으나 양도 양수계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실, ③ 피고인은 또한 E에게 피해자를 법인 인수자로 소개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2,000만 원은 E에게 송금한 사실, ④ 이에 E은 피해자를 양수인으로 하여 주식 양도 양수 계약서( 주주 명의 자인 Q, P 명의로 )를 작성해 준 사실, ⑤ 그러나 그 후 피고인은 E에게 G 과 사이에 양도 양수계약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며 다시 Z 과 사이에 이 사건 법인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E에게 송금한 위 2,000만 원을 Z이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면서 자신의 Z에 대한 채무와 상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