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312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1,7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1,7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