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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가단312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91,78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