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단16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경부터 2015. 6. 2.경까지 김포시 C, 3층 3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 F 등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11만원을 받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상황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기간,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