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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2 2014노26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미용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과정에서 가위로 피해자의 귀 밑 부분을 1cm 가량 절단한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과실로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12바늘 정도를 꿰매는 봉합수술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인 진료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일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치료비를 지급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앞서 인정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양형부당에 관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