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3 2016노1109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F 작성의 진술서, 원심 증인 D의 법정 진술 등 )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