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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가단169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원고가 2017. 5. 4. 피고 명의 계좌로 50,000,000원, 같은 해

5. 24. 피고가 지정한 소외 C 명의의 계좌로 43,500,000원, 같은 해

6. 15. 피고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 같은 해

6. 16.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 등 합계 133,5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8. 2. 6. 30,000,000원, 같은 해

3. 9. 30,000,000원을 C 명의의 계좌로부터, 같은 해

2. 28. 1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부터 각 송금받아 합계 7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63,500,000원(차용금 133,500,000원 - 변제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