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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5 2016가단23434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6,542,323원과 그 중 66,498,003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