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10.22 2013노19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2. 판단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항 단서는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판결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때문에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때문에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② 이 사건 범행이 비록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술에 취하여 자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