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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9.03 2015고단9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23: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지난

6. 24.경 피고인을 업무방해와 강제추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내가 언제 너를 강제추행했냐, 구속되면 나와서 보복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고 때릴 듯이 대드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8월

가.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나.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다행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