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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8.09 2016고단6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7. 20:53 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삼한 사랑채 아파트 뒤 상호를 알 수 없는 구멍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같은 읍에 있는 산음 물류 앞 도로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 렉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