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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24 2019가합1094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81,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20. 9. 2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및 기존 교직원 급여체계 1)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C대학교 소속 정년트랙 전임교원이다. 2) 피고는 ‘학교법인B 교직원보수 규정’(이하 ’기존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를 포함한 교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왔다.

구분 임금조건 교원 전임교원 정년트랙 호봉제, 연봉제 비정년트랙 연봉제 비전임교원 연봉제 직원 정규직(일반행정, 기능) 호봉제 임시직, 고용계약직 연봉제 3) C대학교의 교원과 직원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고, 그에 따른 급여체계는 다음과 같은데, 원고는 호봉제가 적용되는 전임교원이다. 나. 2016년 보수규정 도입 및 그에 따른 임금 지급 1) C대학교는 2016. 2. 26., 2016. 3. 17., 2016. 3. 23. 세 차례에 걸쳐 전체교직원회의를 개최하여, 참석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직원 급여체계 변경안’(이하 ‘2016년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2016년도에는 기본급을 100% 지급하되 보직수당, 학비보조수당, 출납 수당 등 일부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전액 삭감하며, ② 2017년도에는 2015년도 총급여의 80%를 기준으로 하는 성과급 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구분 임금조건 총원(명) 서명 인원(명) 비율(%) 교원 전임교원 정년트랙 호봉제 56 38 67.9 비정년트랙 연봉제 9 9 100 비전임교원 연봉제 28 26 92.9 합계 93 73 78.5 직원 정규직(일반행정, 기능) 호봉제 47 11 23.4 임시직, 고용계약직 연봉제 4 1 25 합계 51 12 23.5 2 피고는 2016. 3. 23. 세 번째 전체교직원회의가 종료된 직후부터 2016. 4. 6. 18:00까지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2016년 보수규정에 대한 동의서명을 받았다.

당시 교원과 직원의 구분 및 그에 따른 서명인원은 아래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