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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07 2020가단542662

임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회사’라 한다)는 2020. 4. 29. 수원지방법원 2020회합130호로 회생을 신청하여, 2020. 5. 28. 위 법원으로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개시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소는 지급명령 신청사건(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20차전4701)이 소송으로 이행된 사건인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은 2020. 6. 4.이다.

다. 피고는 원고의 채권 41,395,500원 중 2,849,550원을 공익채권으로 보아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고, 나머지 38,545,950원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이하 위 38,545,950원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1, 2, 3,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주한 갱폼조립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투입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의 임금 상당액으로서 회생채권이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9조 제1항 제10호의 공익채권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법에 의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법 제148조 제1항),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으며(법 제170조 제1항), 그 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 제171조 제1항). 다만 회생절차개시 당시 회생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회생채권자는 회생채권의 신고를 하고, 신고된 회생채권에 대하여 이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