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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정3223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20:46 경 C 개인 택시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금령 로 마 평사거리 방면에서 제일 교회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4 세, 여) 가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량이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2 차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뒤 제일 교회 사거리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밀어붙이며 끼어든 다음 차량을 세운 뒤 아무 이유 없이 차량을 진행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뒤에 있던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자 계속 멈춰 있지 못하고 마 평 삼거리 방향으로 약 50m 가량을 진행하다 1 차로에 차량을 급정지하여 세우고 뒤따라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택시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제출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피의자 제출 차량 블랙 박스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