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중 ‘ 씨 불 넘’ 을 ‘ 씨 불알’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3:00 경 부산 연제구 C, 3 층에서, 같은 낙찰계 계원들과 위 식당 직원, 손님들이 듣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모임에서 제명된다는 연락을 받은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 왜 모임 시간 장소를 말해 주지 않느냐.
왜 제명을 시키려고 하느냐.
여 와 봐라” 고 하자, 피해자에게 “ 이런 씨 불알, 이기 씨 발 어디서 오라 가라 하노. 지랄병, 내가 니 하인이 가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원심 법정 진술
1.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당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의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낙찰계 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