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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1056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귀포시 선적 연안복합어선 C(3.37톤)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2013. 8. 8. 22:25경 제주 서귀포시 소재 서귀포항 서부두에 C를 계류시키게 되었으면, 위 부두는 계단식 안벽으로 되어 있으므로, 간조시 선수가 안벽에 승양되어 선체가 기울어지면서 침수 될 우려가 있어 선체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홋줄(계류색)을 조절하는 등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침수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13. 8. 23. 05:00경 간조시 C의 선수부분이 계단식부두안벽에 걸려 기울어져 선미로부터 해수가 유입, 위 선박이 침수 침몰하여 기관실에 있던 유성혼합물 약 30ℓ를 해양에 배출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해양환경간리법 위반선박 적발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