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3.19 2017고단3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2. 21:55경 충북 증평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 B(51세)이 피고인의 애인인 E와 같이 술을 마신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양측중절치의 치관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41세)과 서로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1.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피고인 2: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