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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4.13 2016고단2587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9. 4. 21:00 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처인 피해자 C( 여, 46세) 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30 센치 미터, 칼날 길이 20 센치 미터) 을 들이대며 “ 아들을 불러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거실에 있던 위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9. 4. 22:2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파출소 내에서 피해 자인 경장 F에게 성명 불상의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 니들은 좆 밥 들이고 약한 사람에게는 힘을 쓰고 강한 사람에게는 힘도 못쓰는 개새끼다.

어린 놈 뭘 쳐다봐. 씹새끼, 짭새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