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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5 2018구단115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25. 03:40경 경산시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C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택시의 운전석 측 앞바퀴 휀더 부분을 원고의 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내었다.

나. 피고는 2018. 9. 1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1종 보통, 2종 원동기장치)를 2018. 10. 24.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1.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1항(사고후미조치의 점)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2019. 5. 23. 대구지방법원 2018고정1408호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구호조치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