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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17 2019구단6394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라이베리아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7. 5. 30. 체류자격 사증면제 (B-1)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7. 6. 22. 결정일자 2018. 9. 19.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8. 10. 10. 결정일자 2019. 4. 10.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부친은 회원에 가입하려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는 비밀 사회(Secret Society)의 수장이고 원고의 모친과 삼촌은 회원인데, 원고 부친이 연로하여 원고의 부모와 삼촌이 원고에게 위 수장 지위를 승계할 것을 강요하였다.

원고는 자녀를 희생시켜 제물로 바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 삼촌이 원고를 비밀 사회의 의식이 행하여지는 장소인 조부시(zor bush)로 강제로 끌고가 위협을 가하였다.

이러한 위협은 종교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함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은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