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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5 2015나3957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덤프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산타페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는 2013. 8. 20. 15: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D에 있는 E공사 골재적사장 도로를 진입로 방면에서 모래적사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표를 전달하기 위해 일시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는데, 원고 차량의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운전자 F과 대화를 나누던 G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원고 차량을 우측으로 진행한 잘못으로 G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G은 2013. 8. 20. 18:30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망 G의 치료비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합계 48,159,830원을 망 G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붙은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보다 운전석이 매우 높아 원고 차량 주위에 대한 시야가 제한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공사장을 출입하는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이 통행하거나 정차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인 C로서는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할 당시 원고 차량의 우측에 피고 차량과 피고 차량 운전자와 대화를 나누던 망 G이 있으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원고 차량의 바로 우측이 아닌 원고 차량과 떨어진 장소에 정차하여 망 G과 대화를 나눌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