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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7 2015가단352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45,54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7. 2. 17.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C의 대표자이고, D은 원고의 배우자로서 위 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이며, 피고는 시스템에어컨 판매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4. 11. 12. E에게 F에 있는 G호텔 신축공사 중 냉난방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88,000,000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2014. 12. 9.경 E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계약을 인수하여 시공하여 오던 중 기성금 정산에 문제가 발생하자 2015. 2. 25. 피고 직원이자 이 사건 설비공사의 책임자인 H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86,7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변경하여 이를 기준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D은 원고 대표로서 2015. 4. 19. 피고 직원 I 및 H에게 이 사건 설비공사에 관한 E의 모든 권리와 하자를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이를 위 현장의 정산완료시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의 계약양도양수 이행약정서를 작성해주었다.

같은 날 E는 이 사건 설비공사대금 중 63,178,5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 원고에게 그중 40,488,000원을 지급하여 차액 22,690,500원이 미지급된 상태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자신이 2014. 12. 3.부터 같은 달 20.까지 참여한 일부 공사의 작업비 13,890,500원과 정산하여 남은 금액 중 4,000,000원(부가세 별도)을 당일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나머지 4,800,000원(부가세 포함)은 2015.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I은 피고 보증인으로서 2015. 5. 27. 원고에게, 피고가 2015. 5. 15.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기성금 18,000,000원(부가세 포함)을 2015. 5. 28.까지 지급하고, 협의한 추가공사 정산액 12,500,000원(부가세 별도)을 2015. 6. 15.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피고와 E는 원고에게 2014. 12.분 미정산금 13,890,500원의 결제를 미루고 있음을 확인하고, 위 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