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9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8. 23:08 경부터 같은 날 23:28 경까지 구리시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 방 '에서 술에 취하여 PC 방 안에 있던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 너 뒤에 있는 깡패들 다 데리고 와라.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 씨 발 놈들, 이 근처 PC 방 세 군데 내가 문 닫게 했다.

너도 문 닫게 하겠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PC 방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PC 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자필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음성 녹음 파일에 대한 수사)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PC 방에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폭력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