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722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A로부터 피고 앞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각 매매예약은 A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A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A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 및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로서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각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A를 상대로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한 각 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A를 상대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여 제기한 관련 민사사건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11. 20. 선고 2014가합993 판결)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