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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나2006317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 제1에서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 을 제38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당사자 1) 원고는 압축기(컴프레서) 등 자동차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일본국 법인이다. 2) 피고(변경 전 상호: 한라비스테온공조 주식회사)는 압축기 등 자동차 부품 시스템의 제조판매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특허권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이하 ‘원고 특허발명’이라 한다

). 가) 발명의 명칭: 피스톤식 압축기의 냉매 흡입기구 및 피스톤식 압축기 나) 특허등록번호: 제10-0554553호 다) 출원일: 2002. 11. 20. 라) 등록일: 2006. 2. 16. 마) 특허청구범위 중 청구항 1 기재는 별지 2 제1항 기재와 같다

(청구항 1은 별도의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이 청구되어 청구항 1의 특허청구범위가 변경되었다. 이하 정정심판절차에서 정정된 후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하고, 청구항 1을 ‘정정발명 1’이라 한다). 바) 주요 도면은 별지 2 제3항 표시와 같다. 2) 원고의 정정발명 1의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구성 1) 피스톤식 압축기에 사용되는 냉매 흡입기구로서, 압축기는 회전축과 일체로 회전하기 위해 회전축상에 장착된 캠부재를 포함하며, 압축기는 냉매를 압축실을 향해 유동시키기 위한 냉매통로를 구비하며, 캠부재는 회전축의 회전을 그 회전축 주위에 실린더 블록 내에 배치된 실린더 보어 내에서 피스톤의 직선 왕복운동으로 변환시키며, 각각의 실린더 보어는 연관된 피스톤에 의해 압축실을 한정하며, 피스톤이 각각 흡입행정, 압축행정, 및 토출행정에 있는 때에는 냉매의 압축실에의 도입, 압축실 내에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