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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2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 12 월경의 어느 날 당시 내연관계( 內緣關係) 로 지내던 피해자 B(49 세 여성, 이하 ‘B’ 이라 한다) 이 체인점 사업을 위하여 주거지를 담보로 1억 원을 대출 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대출금 전부를 돌려주겠으니 만약 당 신이 대출 받으면 그 1억 원을 내게 빌려 주시오.

내가 그 돈으로 트레일러 몇 대만 사고 팔면 2~3 천만 원을 쉽게 버니 대출이 자는 내가 부담하고, 돈을 많이 벌면 한 달에 1천만 원 씩, 돈을 못 벌더라도 한 달에 5백만 원 씩 내 돈으로 대출 원금을 갚아 나가겠소.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 데 당시 피고인은 원금만 323,473,147원인 채무를 캐피탈 회사와 주변 지인들에게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에 대한 채권 1,279,850,000원은 C이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6. 6. 24. 1 심에서 징역 2년을, 같은 해

9. 7. 2 심에서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는 등으로 사실상 회수하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필요 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대출 원금을 돌려주거나 한 달에 1천만 원 내지 5백만 원을 피해자 또는 대출금융기관에게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15. 경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D 은행 계좌 (E) 로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부분

1. 고소장, 각종 거래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수사보고( 순 번 6), 민사판결 문,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