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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368

화학물질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유독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독물의 종류와 용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유독물 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1. 18.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식회사 B’에서 인도로부터 유독물인 황산니켈 2,000kg( 수입신고가격 7,984,082원) 을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3,000kg( 수입신고가격 합계 20,974,490원) 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공무원 진술서

1. 각 수입신고 필 증, 각 유독물수입신고 확인 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2013. 6. 4. 법률 제 1186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9조 제 2호, 제 19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의 점),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61조 제 2호, 제 20조 제 2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2, 3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구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2013. 6. 4. 법률 제 1186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2 조, 제 59조 제 2호, 제 19조 제 1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의 점),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63 조, 제 61조 제 2호, 제 20조 제 2 항(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2, 3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