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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46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회사 이사이고, 피해자 E( 여, 32세) 는 D 회사의 상품기획 팀 대리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2:00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직장 동료 5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술에 취한 채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자리로 자리를 옮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목 부위까지 수회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고 주변 사람들이 만류함에도 피해자에게 “ 내가 너 좋아하는 거 모르냐,

딸 같아서 그래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목 부위까지 수회 쓰다듬고, 피해자가 이물질이 묻은 결혼 반지를 닦으려고 하자 “ 뭘 그런 걸 닦아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앞까지 얼굴을 들이대면서 피해자의 손을 향해 혀를 내밀어 결혼 반지를 빨려고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의결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