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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8가단5505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8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청구취지 제1항에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바, 위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분은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의 의미로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