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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2 2019노1400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막으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해를 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있던 중 피해자가 다가오기에 다가오지 말라는 뜻에서 칼을 위쪽을 향하여 흔들었을 뿐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부엌칼을 가지고 나와 목에 들이대었다”는 취지로 진술(증거기록 9쪽)한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15일이 경과한 다음 경찰에 출석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온 상황과 이로 인해 공포심을 느끼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자 오른쪽 다리를 들어 피해자를 걷어찼고, 그로부터 약 13분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주방 쪽으로 오자 주방에 있던 식칼을 오른손에 쥐고 주방을 나온 다음 피해자에 대하여 식칼을 겨눈 채 피해자에게 다가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④ 피고인도 경찰 조사 당시 “그러던 찰나에 피해자가 또다시 찾아와 저에게 욕을 하길래 그 칼을 가지고 주방 밖으로 나가서 피해자에게 칼을 휘둘렀다.”라고 진술(증거기록 24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을 들어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