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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2764

사기

주문

피고인

A, X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W, L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Y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X은 2016. 10.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7 고단 2764] 피고인들은 2015. 4. 9. 경 피고인 L이 대전 서구 AD 아파트 103동 602호를 담보로 2억 3,6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피고인 X으로부터 이를 3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 피고인 L을 임대인, 피고인 Y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한 후 전세금 담보대출을 받아 위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상환한 다음 위 아파트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그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W, L은 위 아파트의 매수자금을 제공하는 동시에 허위 임대인 역할을, 피고인 Y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피고인 X은 임차인을 모집하고 전세대출을 받는 실무 역할을, 피고인 A은 공범들 사이를 연락하고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23. 경 대전 서구 AE에 있는 AF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허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Y은 전입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아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추고, 같은 날 대전 서구 둔산동 삼성생명 빌딩 19 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대전 융 지지 점 대출담당 직원 AG에게 “ 대전 서구 AD 아파트 103동 602호를 임대인 L, 임차인 Y, 임차 보증금 2억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