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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7나10919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5. 11. 6. 원고의 직원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에게 변제기를 피고의 퇴직시로 정하여 무이자로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과 피고가 2016. 5. 5. 원고에서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2016. 2.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 중 1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미변제 잔액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공영’이라 한다)의 협력업체인 원고가 2015. 5. 12. 한신공영으로부터 도급받은 B 공사 중 조적미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하도급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맡아서 진행하되 자재비, 노무비, 경비는 피고가 보고하는 내용에 따라 원고가 주로 직접 지급하고, 그 중 피고가 선지급하는 노임이나 경비, 피고의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추후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5년 5월, 6월, 7월에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선지급한 노임과 경비 등이 부담되어 2015. 8. 6.경 이 사건 공사를 그만두겠다고 원고에게 알리자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책임자로 일할 것을 제의하며 2015년 8월부터 월 급여 400만 원(= 보수 350만 원 경비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5년 5월, 6월, 7월 3개월간의 보수 1,2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수’라 한다) 및 정산되지 않은 공사경비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수와 2015년 8월분 임금 중 100만 원 및 공사경비 888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