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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7 2014가단9711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제어시스템 및 제어기기에 관한 제조, 도소매 일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10. 12. 9. 피고와 ‘Degreasing & CUT TO LENGTH 1 LINE’이라는 피고의 기계에 전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반 및 OP Desk를 설치해 전기시스템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고 한다) 계약을 총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전기공사 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기간: 2010. 12. 9.부터 2011. 1. 15.까지 계약금은 공사대금의 30%로 하고 계약 이행보증서 제출 후 지급하고, 중도금은 공사대금의 50%로 하고 납품시 지급하고, 잔금 20%는 시운전 완료 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가 제시한 도면, 견적서, 구매시방서를 토대로 공사를 한다.

원고는 계약물품을 설치함에 있어서 계약물품의 재질, 가공방법, 규격과 품질은 기계도면 및 시방서상의 기준에 따르고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원고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요청한 납품기일내에 제작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피고의 동의를 얻어 사용시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원고가 이러한 통보 없이 피고의 설치 요청일 이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납품기일 경과 후 매 1일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 이 사건 전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가 제시한 시방서에 따르면, 시운전은 피고의 운전원이 실시하고, 설비의 정상성능 발휘에 필요한 일체의 전기적 조정은 원고가 실시한다.

시운전 완료는 피고 부산공장 책임원 입회하에 시험 생산을 행한 후 기계 제작사양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