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2 2014노190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생활고에 시달린 끝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건강상태가 나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특히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점, 자발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를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

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부당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