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4. 10. 14. 17:00경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건물 2층 피고인이 거주하는 ‘D’에서, E의 허리디스크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사향을 E의 머리, 어깨, 등, 허리 등 피부 위에 놓고 불을 붙여 속칭 ‘뜸’ 시술 행위를 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사향을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허리 등 피부 위에 놓고 불을 붙여 ‘뜸’ 시술 행위를 하게 되었다.
‘뜸’ 시술은 사람의 피부 위에 약물을 올려놓아 불을 붙여 그 열기를 이용하여 자극을 줌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행위이므로 그 시술은 의료인이 행하여야 하고, 시술하기 전에 환자의 피부 상태, 뜸의 온도, 시술시 화상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유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그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시술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의료인이 아님에도 뜸 시술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 허리 등 피부 위에 사향을 놓고 불을 붙여 ‘뜸’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3도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1. 진단서
1. 사향 뜸 및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의료행위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