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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07.19 2016가단26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에 종사하면서 2010. 9. 8.까지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한 축산물의 외상대금 잔금이 27,753,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27,75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바(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참조), 위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물품대금채권은 각 채권 발생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인데(민법 제163조 제6호),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최종 거래일인 2010. 9. 8.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6. 3.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9. 15.까지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그러나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데(민법 제174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최고 이후에 재판상의 청구 등 앞서 본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