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05 2017고단21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을 감변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 1개를 한 달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7. 7. 17~18.경 광명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맡기고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여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