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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4890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7,92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890』 피고인은 2020. 7. 11. 경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과장 )으로부터 “ 내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하루 100,000원 내지 200,000원의 수당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후 전달하는 소위 ‘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7.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D 은행, E 직원을 사칭하면서 “D 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E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추심 담당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김제시 F에 있는 G 앞길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7,920,000원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61,834,000원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5525』 피고인은 2020. 7. 11. 경 구인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C 과장 )으로부터 “ 내가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 받아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