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0. 피고에 대하여, ‘원고는 1952. 1.경 5사단 36연대 6중대 소속으로, 백마고지 940능선에서 올라 잠복 중에 인민군들에게 생포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 제5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머리, 목, 귀, 팔목, 배, 어깨, 손목, 허리, 무릎, 발목, 양하지 마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상이부위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노무자로 6ㆍ25 전쟁에 참전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한 부상년월일, 부상원인, 부상부위, 부상병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6ㆍ25 전쟁에 참전하여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었고, 비록 당시의 병상일지나 의무기록이 존재하지 않지만 육군참모총장 발행의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당시 원고의 물리치료를 담당했던 B의 인우보증서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이가 백마고지에서의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