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9826 판결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어 교부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34820 (2011.07.1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195 (2009.12.17)
제목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어 교부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으므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
요지
(원심 요지) 거래처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수사결과 증거불충분 혐의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월별 자동차부품비 규모와 주로 현금으로 부품대금 결재를 하는 업종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였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사건
2011두198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XX실업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7. 19. 선고 2010누3482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