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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31 2019고단1535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김천시 B에 있는 'C 마사지'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의료법위반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19. 6. 중순경부터 2019. 8. 6. 23:41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약 50평 규모의 매장에 9개의 방실과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의 D, E, F 등을 고용한 다음, 위 D, E, F 등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방문한 불특정 손님을 상대로 손님 1명당 90분에 현금 6만원 내지 8만원을 받으며 손과 팔꿈치로 신체를 누르고 주무르는 등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도록 하여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누구든지 위 체류자격을 받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태국 국적의 D을 2019. 7. 1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태국 국적의 E, F를 2019. 8. 2.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일당 5만원을 주기로 하며 위 마사지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에 대하여), 현장사진, 여권, 내사보고(C마사지 현장사진 등 첨부), 현장사진, 여권, 내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여권, 수사보고(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