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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8나6970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피고가 도로포장공사 등의 실시를 통하여 이 사건 도로포장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거나 그 부지 지하 전체에 상하수도관을 매설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9행의 ‘토지’를 ‘부동산’으로, 제2쪽 제13행의 ‘2009. 5. 27.’을 ‘2009. 2. 4.’로, 제2쪽 제14행, 제2쪽 제15행, 제2쪽 제17행, 제2쪽 제18행의 각 ‘부동산 중‘을 각 ’부동산에 해당하는‘으로, 제2쪽 제20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을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부터 제3쪽 제8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한편, 갑 제1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자인 C은 2008. 6. 5. 진출입로 부지 조성을 위하여 김포시 D, E, F, G, H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그 개발행위허가조건으로'허가도면 또는 공사계획평면도대로 사업 또는 공사를 시행할 지라도 사업 또는 공사 진행 중 예기치 않은 인근 주민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될 시 진출입로, 배수로, 오염 등 이에 대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