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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27787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7.자 2018가소3081459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개명 전 B)의 딸인 C(개명 전 D)은 2006. 11. 2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원을 대여 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8,500,000원을 한도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관하여 C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C이 2007. 11. 21. 위 대출금을 연체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E에 이를 변제한 후, 2008. 7. 23.경 C과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297290)를 제기하여 2008. 12. 3. “원고는 피고에게 8,369,605원 및 그 중 8,369,431원에 대하여 2008. 3. 31.부터 2008. 11. 28.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판결은 2009. 1. 1.경 확정되었다.

한편 위 소송은 원고에게 송달가능한 주소가 파악되지 않아 원고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C에게만 소장이 송달되었는데, C이 위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면책신청(2007하단48944, 2007하면48974)을 하면서 E에 대한 신용보증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여 피고를 누락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다. 원고는 2009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고, 그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9하단30171, 2009하면30171)에서 2010. 7. 19. 파산선고가, 2010. 11. 29. 원고를 면책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이 각 내려졌고, 위 면책결정은 2010. 12. 15. 확정되었는데, 위 신청 당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이후 피고는 2018년경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