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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861 | 부가 | 2004-03-26

[사건번호]

국심2003서3861 (2004.03.2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대상이 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라는 상호로 통신장비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주)OOOOOOO(2000.5.8. 개업, 2001.5.7. 상호를 OOOOOOOO로 변경,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100,040천원, 200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63,517천원, 계 163,55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9.17.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6,756,700원 및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064,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케이블 등 통신장비를 실지 매입하고 물품대금은 무통장입금 5,200천원, 가계수표 24,000천원, 매출채권상계 17,930천원, 현금 115,075천원, 계 162,205천원을 지급하고 정당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정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매입처의 경우 자료상으로 형사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전부 자료상이 아니라 일부 자료상에 불과한데,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사실을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거래를 가공거래로 추정하여 과세함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 수취 및 교부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 입금표, 통장 사본, 현금지급한 입금표 등에 대한 가계수표의 전띠, 어음수불대장, 가계수표의 사본 등 대금지급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을 요구하였으나, 단지 현금거래가 상관행이며 거래대금을 가계수표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위의 증빙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자료상혐의자 추적조사종결(예정)복명서 및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의 매출세금계산서 255매 2,655,012천원 중 1,548,072천원(총 매출액의 58.3%)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쟁점매입처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58매 1,840,225천원 중 1,351,669천원(총 매입액의 73.5%)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확정하여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가공자료로 확정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의 경우 전부 자료상이 아니라 상당부분 실지 매출 및 매입이 있었고, 동 실지 매출 및 매입거래에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실지거래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O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 OOOOOO 예금통장 사본(OOOOOOOOOOOOOOOO), OO은행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 이OO(청구인의 처)명의의 OO은행(계좌번호 OOOOOOOOOOOOO) 예금거래명세서 사본, 무통장입금표 6매, 이OO(쟁점매입처의 대표이사)이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물품대금으로 무통장 입금 5,200천원, 가계수표 발행 24,000천원(2회), 매출채권과 상계 17,930천원, 현금 115,075천원, 계 162,205천원을 실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의 현금지급 115,075천원 중 청구인이 주장하는2000.8.18.자 13,000천원, 2000.8.20.자 22,000천원, 2000.11.18.자 16,900천원,2000.12.12.자 12,000천원, 2000.12.29.자 15,000천원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예금통장을 살펴본 바, 현금거래일 전후에 위의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의 출금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현금지급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위 예금통장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계수표를 발행·교부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가계수표가 쟁점매입처에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가계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보아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매출채권과 상계하였다는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무통장 입금액의 경우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의 3%미만에 불과하여 이를 물품대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입처는 청구인에게 가공자료를 발행·교부하였다 하여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