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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4 2018고단11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30. 00:36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신사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1. 30. 00:36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 나루로 12 윤 중 초등학교 앞 도로를 위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2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의 교 북단 교차로 방면에서 서울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속도를 미리 조절하고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및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제동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뒷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해 위 택시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56 세) 가 운전하는 F 택시 뒷 범퍼를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약 3 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