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 청구 중 공사대금 450,000,000원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9. 1. 11. 이 사건 회생회사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관하여 합계 472,982,436원의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신 청취지대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는데, 이 사건 회생회사가 2019. 1. 30. 이의하여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나. 원고는 E 협의회에 이 사건 회생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조정을 신청하였다.
E 협의회의 조정절차를 거쳐 2020. 1. 17. 원고와 이 사건 회생회사 사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계약한 내용의 조정 조서( 이하 ‘ 이 사건 조정 조서’ 라 하고, 조정만을 부를 때는 ‘ 이 사건 조정’ 이라 조정합의 서 “F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외 4건” 과 관련하여 신고인 원고와 피신고인 이 사건 회생회사는 E 협의회에 신고된 사안( 사안번호 G)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이 사건 회생회사가 총 4억 5,000만 원 (VAT 포함) 을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 지급방법 : 현금지급 - 지급시기 : 2020. 2. 25.부터 2020. 7. 25.까지 매달 25일 7,500만 원씩 분할 상환
2. 원고는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 보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원고와 이 사건 회생회사는 상기 금액 이외에 본 건 사안과 관련하여 일체의 미지급금이나 미 정산 금이 없음을 확인한다.
4. 원고와 이 사건 회생회사는 상기 합의 내용을 이행하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 하도급 법‘) 및 민 ㆍ 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한다) 가 작성되었다.
다.
이 사건 회생회사는 서울 회생법원 2020 회합 100051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20.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