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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9 2016노8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총 4회 처벌 받았는데, 특히 2008년 음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여 2010. 1. 8.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가 2010. 3. 11. 항소심에서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벌금 700만 원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불과 약 9개월 만인 2010. 12. 23. 음주 (0.092%) 무면허 운전을 하고, 2012. 8. 1. 재차 음주 (0.103%) 무면허 운전을 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결국, 기존과 같은 벌금 또는 집행유예 처벌로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