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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2 2015고정4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원주시 C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승려이고, E은 위 D의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8. 20. 및

8. 24. 경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다가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지갑을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사실이 있었는데 지갑을 도난당할 때마다 자신의 처로부터 E이 자신의 방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지갑을 절취해 간 사람이 E이라고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25. 10:00 경 원주시 F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을 가져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 우리 집에 왜 왔냐,

개쌔끼야" 라고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접이 식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린 다음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가 2016. 4. 12.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