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 B가 의료법인 C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작성의 증서 2013년제4274호...
1. 기초사실
가. E의 대리인 F은 2018. 2. 20. 의료법인 C(이하 ‘C’이라고 한다) 소유의 별지2 표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7본2186 유체동산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낙찰받아 위 유체동산(이하 ‘원고가 취득한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E는 원고가 취득한 유체동산을 G에게 매도하였고, G은 2018. 2. 23.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23. 원고가 취득한 유체동산을 연 차임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2. 23. ~ 2023. 2. 23.로 정하여 C에게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6. 21. 전주지방법원에 D법률사무소 2013증제4274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에 기초하여 의료법인 C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전주지방법원 2018본1007, 2018본1133(경합)호로 의료법인 C 점유의 별지3 표 기재 유체동산(이하 ‘피고가 압류한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갑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압류한 유체동산 중 별지3 표 기재 순번 4, 5, 7 내지 12, 14 내지 20, 25 내지 29 유체동산(별지1 목록 유체동산과 동일하며, 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는 원고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3자이의의 소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로서, 이의의 사유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