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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9가단5018221

집행문부여의소

주문

1. 주식회사 E과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3298 대여금사건의 지급명령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