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9,145,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약정에 따라 2016. 10. 13.부터 2017. 2. 15.까지 아파트 내장공사에 필요한 MDF PB보드 등 166,238,050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 원고는 그 중 3,465,000원 상당의 물품을 회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465,000원을 제외한 물품대금 162,773,05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그 중 103,627,888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물품대금 59,145,162원(= 162,773,050원 - 103,627,888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7.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물품을 주식회사 비앤에이의 안동 코아루 현장에 납품하였다.
그러나 불량품이 있어 작업이 지연되었고, 위 비앤에이가 피고에게 그로 인한 5,000,000원의 지연배상 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5,000,000원은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